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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윤리강령

Intro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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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는 정론직필과 바른 언론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언론과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실천요강을 준용하여 금강일보 신문윤리실천강령을 제정한다. 이를 지표로 삼아 언론 윤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언론의 사명과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 금강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금강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금강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금강일보는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금강일보는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금강일보"(이하"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실행)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 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총괄이사는 지체 없이 실행한다.


제3조(교육)

이 규약은 총괄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총괄이사는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4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5조(제공금지)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1. 경품 : 경제적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공작물, 인쇄물.
  2.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3. 향응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4. 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5. 간접적 제공 :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예외)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금지

제7조(무가지와 경품)

  1.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1.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 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2.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 하지 않는다.
  3.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9조(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1. 본사는 지국, 지사 계약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2. 본사는 지국, 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4장 공정경쟁규약집행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조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 총괄국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집행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2. 규약에 위반된 행위의 처리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직)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사 총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위원수를 배분하여 선임토록 한다.  시내지국장 : 2명  지방지사장 : 1명
  3.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선출)

  1. 시내지국장 2인은 지국장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2. 지방지사장 1인은 지역기자 협의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본사 업무부(차)장을 위원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1. 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 (가)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 (나)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 (다) 사과(위반사실을 본지 지면에 게재)
    • (라)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8조(특별조치)

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사 총괄이사는 해당 지국 및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사에서 직접관리 한다.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간사가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 참가자 현황 및 토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가자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20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21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1년 1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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