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강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한다.
2. 금강일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3. 금강일보는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4. 금강일보는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행위는 금한다.
5. 금강일보는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한다.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금강일보"(이하"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회원사 상호간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실행)
이 규약은 사내 게시판 및 본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한 후 본사 임직원의 동의를 구한 후 총괄이사는 지체 없이 실행한다.
제3조(교육)
이 규약은 총괄국 직원 및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총괄이사는 수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제2장 경품류 제공
제4조(경품의 정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본사가 공급하는 신문의 거래에 부수해서 구독자에게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제5조(제공금지)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2조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경품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된다.
- 경품 : 경제적이익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며 추석, 세모, 개업기념품 또는 기타공작물, 인쇄물.
- 금전 : 현금, 예금증서, 당첨금증표 및 공사채, 주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 향응 : 신문사 또는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행사, 연극영화, 스포츠, 여행 등의 입장권, 초대권, 우대권 등
- 편의제공 :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토지 또는 건물의 무상 대여
- 간접적 제공 :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직업 확장원, 각종 방문판매원, 가정 배달원, 부녀회 등의 제3자를 통해 경품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예외)
본사 및 지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화재, 풍수해, 설해, 지진 등 재해의 경우 피해자에 한정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호외배포, 본사의 홍보용 팸플릿의 배포행위
제3장 불공정 판매금지
제7조(무가지와 경품)
- 본사는 지국, 지사에 신문 유료구독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부당한 독자유지 금지)
- 구독중지를 요청한 독자 또는 구독승낙을 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 지국, 지사는 7일 이상 신문 투입을 하지 않는다.
- 본사 및 지국, 지사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홍보목적으로 계도지를 배포 하지 않는다.
- 과도한 가격할인 및 다른 간행물과 같이 끼워 주기를 하지 않는다.
제9조(불공정한 판매계약 금지)
- 본사는 지국, 지사 계약시 발송부수, 유가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본사는 지국, 지사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신문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제4장 공정경쟁규약집행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조에 근거한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또는 위반사항의 처리 등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사 총괄국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제11조(집행업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 신문판매의 불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 규약에 위반된 행위의 처리
-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직)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본사 총괄이사로 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위원수를 배분하여 선임토록 한다. 시내지국장 : 2명 지방지사장 : 1명
-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선출)
- 시내지국장 2인은 지국장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 지방지사장 1인은 지역기자 협의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의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이 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본사 업무부(차)장을 위원장이 임명하여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한다.
제17조(위반자에 대한 일반 조치)
- 집행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위반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 할 수 있다.
- (가) 위반 행위의 정지 또는 철회
- (나) 피해자(경쟁대상 동업자 또는 구독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복원
- (다) 사과(위반사실을 본지 지면에 게재)
- (라)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필요한 조치
제18조(특별조치)
집행위원회는 위반자가 집행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사 총괄이사는 해당 지국 및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본사에서 직접관리 한다.
-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간사가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 및 장소 참가자 현황 및 토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참가자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20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와 기자협회 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21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 제51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11년 11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