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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Intro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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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강일보사와 금강일보 기자협회는 창간정신을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참 언론을 지향하며 신문 제작상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국 인사, 기자의 양심 보호와 관련한 제 기준과 절차를 정해 참 언론의 가치를 수호하고 독자로부터 신뢰 받는 신문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효력

신문 제작 및 편집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최고의 지침으로 한다.


제3조 편집권

  1. 편집권은 회사의 사시와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 침해 받지 않는다.
  2. 회사와 신문 편집제작 종사자는 한국신문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한국기자 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한다.
  3. 회사는 민주언론의 가치와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편집 관계인인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스럽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기자는 회사의 편집 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제4조 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신문 제작 이념과 목표, 방침 등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용된다.
  2. 편집권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발행인과 편집 종사자들이 공유한다.
  3. 발행인은 편집권 운용과 관련하여 그 권한과 책무의 일부를 편집인,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발행인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 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편집국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 경력 15년 이상,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은 사장이 ②항에 따라 임명하며 취임 1년이 지난 후 편집국과 논설위원실 구성원이 참여하는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결과 참석 자의 2/3의 불신임결의가 있을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 경우 15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조 편집국 인사

  1.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를 준중한다.
  2. 편집국 인사의 엄격한 기준과 공평성 확보를 통해 기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편집국 순환보직제 등을 실시한다.

제7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부당한 압력이나 상당한 이유란 공정언론의 취지와 기자윤리강령과 실천요강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의사결정 및 갈등 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의사결정에 편집국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장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과 관련 편집국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의 제기 및 갈등이 발생하면 필요할 경우 임시 위원회를 소집해 적극 조정·협의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및 독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신문의 편집· 제작에 대한 편집관련 제작 종사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또는 편집담당 임원과 논설실장, 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 금강일보 지회장과 편집국원이 선출한 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국 선출 위원은 편집국 구성원 전원이 참여, 무기명 직접 투표로 부장급 이상 1인, 차장급 1인, 기자 1명, 여기자 1명 등 4명을 선출한다.
  4. 편집위원회는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를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임무를 갖는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담당 임원, 또는 편집국장과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기록해 발행인에게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8. 독자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운영하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적용

  1. 이 규약은 회사와 기자협회 회장이 서명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규약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사규, 노동관계 법령과 언론사의 임무, 관례 등을 따른다.

2013년 1월 11일

  • 제정 2011년 5월 3일
  • 개정 2013년 1월 11일

(주)금강일보사 대표이사 김 장 식
(주)금강일보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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