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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Intro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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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기자 일동은 충청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지역언론의 최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이를 지면에 활용하기 위해 기자가 지켜야 할 행동원칙을 윤리강령으로 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강을 채택,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1. 언론자유 수호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2. 공정보도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품위유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6. 사생활 보호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7. 취재원 보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8. 오보의 정정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정·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실천요강

실천요강은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규정하며, 회원들은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자유

  1.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떤 간섭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한다.
  2. 우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회에 침해사례를 즉각 고발하여 이를 시정토록 한다.
  3. 우리는 언론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과 비판 및 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2. 취재 및 보도

  1. 우리는 기자의 제1사명이 공정보도임을 명심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활동에 있어서 취재원에 대해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3.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僞計)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며 확증을 갖지 않는 내용에 대한 추측보도를 지양한다.
  5. 우리는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자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6. 우리는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며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우리는 비밀리에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오보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보도한다.
  8. 우리는 지역·계층·종교·정·집단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3. 품위유지

  1.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도 되돌려 보낸다.
  2.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비난 받을 여지가 있는 저급한 언행을 삼간다.
  3. 우리는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구입하는 등 상거래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개인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취재 이외의 공연장·경기장 등의 무료입장도 거부한다.
  4. 우리는 취재 보도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소속회사의 출판물 강매 및 광고 강요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취재보도와 연계하지 않는다.
  6. 우리는 취재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지도 제공하지도 않는다. 또 회사의 운영이나 신문 제작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부 칙

  1. 우리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라도 기자협회나 인사윤리위원회에 신고해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기자회는 회원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즉각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회사 인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3. 인사윤리위원회 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2011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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