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현석 기자
- 승인 2018.03.19 21:34
평창페럴림픽이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폐막한 가운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대전복지재단은 19일 대전시청에서 ‘독일 장애인복지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열고 선진 장애인복지정책을 공유했다. 대전을 찾은 독일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소개하면서 대전시가 장애인복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념해야 할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복지법인인 디아코니 마크-루르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서비스 경영담당 잉에 블룸 부대표와 장애인작업장 안드레아 크론스하겐 대표가 초청연사로 참여해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소개했다. 다아코니는 독일의 사회적 기업 중 하나로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일 전역에 3만 10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45만 명의 직원이 40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루 평균 100만 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통한 성취에 복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요 제도로 개인예산제와 연방참여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 매월 필요한 지원을 스스로 지불?구매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기앤예산제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 계획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은 자신의 문제에 관한한 전문가다. 어떤 서비스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지 스스로 알고 있다”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어떤 기관에서, 누구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는 등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강조는 연방참여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독일 정부는 장애인이 보다 많은 사회적 참여와 자기결정 측면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16년 연방참여법을 재정했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현대적인 참여권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법을 통해 전문서비스와 생활안전서비스가 완전 분리돼 독립적인 상담기관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개인의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전달된다”고 강조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