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국감자료…장기교육차 근무 안한 직원에 14억 지급

한국수자원공사가 근무하지 않는 장기교육자에게 성과급으로 1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13억 9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장기교육을 받은 115명의 직원에게 1인당 평균 1200여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셈이다.강 의원은 “근무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성과급을, 국내 대학원 및 국외에서 학위를 이수하거나 교육과정에 참여해 근무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근무 직원들도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반면 장기교육 직원들의 경우 평가도 하지 않은 채 전원 중간등급의 성과급을 지급, 직원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인센티브 형태로 줘야 할 성과급을 신입사원들에게도 주고 있어 또 다른 형태의 급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성과급은 근무에서 성과를 올릴 때 주는 인센티브인데 어떻게 근무도 하지 않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자원공사의 수입은 국민들이 낸 수도요금인데 이를 갖고 마구잡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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