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인증 수련시설 이용 당부

각 학교별 현황 조사 공문 시달

대전·충남교육청 현황 파악 미비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설 해병대 캠프 참여 금지 및 관내 초·중·고교의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예정 포함) 현황 조사 등을 골자로 한 공문을 22일 시달했다.

16개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중 실시하는 일선 학교의 수련활동 현황을 오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전·충남교육청 등은 아직 관내 학교들의 수련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수련시설 이용을 결정할 때 시설의 허가·등록 여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정보시스템(http://yap.youth.go.kr)을 이용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동·숙박형 프로그램 이용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원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문의해 체험활동 안전상황을 재점검 받고 문제발견 시 즉각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설 해병대 캠프’의 참여는 향후 전면 금지된다. 별개로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차관 주재의 교육국장 회의에서 수련활동에는 인솔교사가 전담배치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조사할 것도 공문을 통해 시달했다. 대전시교육청이 단위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서에 따르면 대전은 총 62개 고교 중 60개 학교가 올해 중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이중 해양수련원 또는 해양유스호텔(해병대 캠프)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는 총 8개로 대부분 학교(9월 중 1개 학교 예정)가 이미 수련활동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단 관내 초·중학교의 현황 파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계획의 경우 대개 단위학교 주관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연초 단위학교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공문 접수와 함께 시교육청 차원의 공문을 각 단위학교에 시달했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은 하루 이틀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병대 캠프 사고 관련 직속 기관인 충남도교육청조차도 사고 발생 이후 단위학교별 수련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송부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날 오후까지 현황을 전달하지 않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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