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석식 최소 13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명시 8시간 지켜야

파트타임제도 해결책 못 돼

급여 적어 희망자 전무

일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급식이 딜레마에 빠졌다. 근로기준법상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반면 인문계 고교 특성상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려면 평일 최소 13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학교현장의 보편적 인식이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 근무제를 도입, 오전·오후 조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모색해 보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근무할 근로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 학교회계직지원부서(공인노무)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평일 기준 1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명시한다. 또 휴일과 초과근무는 가산수당금(시급의 50%) 지급을 조건부로 고용자 측과 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단 근로자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도 1주당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관계부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인문계 고교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학교 내 머무르는 시간은 통상 (평일 기준)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점심과 저녁 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11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여기에 토요일 5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를 합산하면 통상 1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육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인문계 고교 대부분은 학생들에게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교급식은 중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별 자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식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인문계 고교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100% 학교가 중식과 석식을 병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초과된 근무시간에 시급 당 1.5배(5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 애매한 상황이 된다”며 “일선 학교에서 법과 현장 특이성을 두고 고민하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전 소재 인문계 고교의 한 학교장은 “기존 학교급식 종사자 외에 파트타임 근무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선에서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파트타임 근무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파트타임 근무자 채용공고를 내고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원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반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게 돼 지원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과 현 실정 사이의 괴리가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기준 시간(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꼴이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파트타임제는 정작 지원자가 없어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 저녁 시간대의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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