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정완)는 21일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변조한 죄(공문서 변조)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종일(44)·송철진(53) 대전 유성구의회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를 거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비공식 절차인 간담회만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수정했다”며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심사보고서를 변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 등은 지난 2010년 9월 이미 의결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일부 항목을 되살리기로 한 뒤 예산안 심사보고서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권순재 기자 pres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