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영리병원 허용 반대 공동성명 내고 투쟁의지 결집

"투자·효용만 앞세운 정책은 의료체계 혼란·건보 붕괴 초래"

<속보>=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대전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투쟁 의지를 결집했다. <본보 11월 18일자 1면, 25일자 5면 보도>

황인방 대전시의사회장과 강석만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 정규형 대전시약사회장, 이강이 대전시간호사회장은 지난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전면 허용(원격의료법),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계가 원치 않는 원격의료법 개정 입법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관치 의료를 저지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에 공동 대처키로 결의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장은 성명을 통해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 및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확대와 효용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선 안 된다”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원격의료로 인한 의료체계 대혼란은 고용 축소,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1차 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 국민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또 관치의료와 의료악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내달 7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시·군·구의사회 임원 500명 참여), 15일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의사대회’(2만 명 이상 동참 예상)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위해선 사전에 회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노환규 비대위원장(의협 회장)은 내달 3일부터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며 회원들과 함께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투쟁의 첫 걸음에 나서기로 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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