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40대여성 치료후 귀갓길 교통사고 유족 "병원 약효 지속불구 조치 안 취했다"

이달 초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낸 뒤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지역 모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유족들은 일단 수면내시경에 사용된 약물의 진정효과가 남아 있는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의 미흡한 환자 사후관리를 지적했다. 수면내시경 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무성의한 사후관리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기존 내시경검사에 비해 편하고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근 수면내시경을 선택하는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사용되는 진정제의 부작용은 쉽게 간과되고 있다.수면내시경에 필요한 진정제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어 몽롱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수면내시경 시술 당일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면서 검사 당일 운전과 기계조작, 중요한 약속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마치고 있다.이 같은 안내나 고지는 진정제로 인해 반응시간이 느려져 환자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 정작 수면내시경 환자들은 대부분 수면내시경 뒤 몽롱한 상태에 대해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종합건강검진 일정이 잡힌 기관과 기업체에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스스로 운전해 일터에 복귀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수면내시경 검사 후 운전을 하면서 어지럼증을 경험하면서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천안시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병원 측에서 수면내시경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지만 수면내시경 검사 뒤 주의사항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한 뒤 퇴원시키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정제의 약효가 남아 있는 상태, 즉 몽롱한 상태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 A 씨는 “일부 병원의 경우 수면내시경 검사 당일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을 경우 검사 자체를 거부하는데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 확보에만 혈안이 돼 이 같은 진정제의 부작용에 대해 소홀히 대처하는 것 같다. 검사만 하고 이후 환자상태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는 식의 병원 영업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며 “병원에 수면내시경 환자 회복공간을 두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퇴원시키는 등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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