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정 대표세무사 김명정

Q. 7년전에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시의 관행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뒤 늦게 매수인이 실제 계약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함에 따라 저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무관서에서 축소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게 납부한 세금은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금은 정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적게 냈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래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보관하고 기억하는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언제라도 적게 낸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게 되고 입증책임에 대하여 오래된 사안을 입증해야 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법률관계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확정하는 제도가 세금 문제에서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있듯이 세금 문제에서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즉, 세법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다른 일반세목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나,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입니다.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아래의 세가지 경우입니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내용에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 채권·보험금·그 밖의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가 그 사례입니다.

둘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다른 세목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고의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허위의 계약서 작성하거나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대표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한 거래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는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입니다. 즉 소득세는 6월1일, 법인세는 4월 1일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넷째, 제척기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불복청구 또는 소송에 의해 경정결정 또는 취소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법인 이정 대표세무사 김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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