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비율 합의않고 만 5세 무상보육도 협의 안해 본회의통과여부 아직 미지수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 불협화음으로 충남도의회의 교육 관련 예산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심의에 돌입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는 충남도와 교육청의 엇갈린 정책방향에 따른 질타들이 쏟아졌다.예결특위는 지난 10일 교육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충남도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74억 5400만 원)과 만 5세아(취학 직전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 추진을 위한 도 추가예산(16억 7100여만 원) 집행과 관련 교육청의 시행의지를 집중 질의했다.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은 특히 만 5세아 보육비 지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한정돼 교육청 관할인 사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예산 반영 여부를 따졌다. 김용필 의원(비례·자유선진당)은 “도에서 교육청과 정확히 협의하지 않고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하게 된다면 사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청이 이에 대한 예산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병돈 의원(부여1·자유선진당)도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때까지 예산 집행한다는 단서로 도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교육청의 관련 예산 마련을 촉구했다.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날 도의회에서 재원 마련과 중앙기관(교육과학기술부)과의 협의를 이유로 사실상 예산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에 지난 10일 예결특위가 통과시킨 도 관련 예산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통과시킨 만큼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이 예산안 처리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예결특위는 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 도와 교육청의 조속한 예산 분배비율 합의도 촉구했다.예결특위가 도와 교육청의 예산 분배비율 합의를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킨 만큼 불발될 경우 도의 관련 예산 통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추진에 필요한 예산 625억 원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도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는 안으로 각각 대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원들은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예산배분 비율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이미 처리한 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도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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