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비기간 2020년까지 연장…주민 갈등조정 돌입한 충남도는
산자부 승인방침에 난감한 입장

<속보>=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하는 동시에 공유수면매립법이 종료되면서 무산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해당 사업의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본보 2014년 10월 17일자 5면, 7일자 1면 등 보도>
가로림발전 재개여부 내주 결정
말 많던 가로림조력발전소 결국 무산될 듯

8일 충남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이 지난해 7월 경 해당 사업의 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승인했다.
산통부 측은 사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고 외부요인, 즉 환경에 의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 준비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은 규정에 따른 행정상의 절차로 행정상 문제가 없다’며 사업 준비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SPC가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연장된 것이어서 당장 사업이 재개될 확률은 희박하지만 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의 경우 지난해 10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사업 무산의 후속조치로 현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고 사업을 찬성하던 주민과 반대하던 주민들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 간 갈등 문제를 해결키 위한 위원회 구성 단계에 돌입하는 등 막 첫발을 뗀 상황에서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무용지물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고민이 크다.
지역민들 역시 중앙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해당 사업을 반려했던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산통부의 이번 결정이 다시 주민들 간 갈등을 재발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당시 환경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반대가 아닌 반려를 한 것이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지적을 하는 이들도 있다.
도 관계자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사업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산통부의 결정이 다소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막 갈등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경우 주민들 간 갈등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서부발전과 포스코건설, 대우·롯데건설이 지난 2007년 설립한 SPC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 가로림만에 설비용량 520㎿급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지적되면서 결국 공유수면매립법 종료로 사업이 표류한 바 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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