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성(평택대학교교수·(사)청소년지도연구원장)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의 밀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야생동물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명력 보전을 위해서 보호관리가 중요하다. 먹이가 풍부한 봄철에는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나서 키우며 겨울철에는 동면에 들어간다. 야생동물들은 춘하기에 번식력이 왕성하여 해마다 숫자가 늘어난다. 물론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주민들 피해가 심한 곳도 많다. 지나친 멧돼지의 번식은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밀렵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철저한 대책이 절실하다.

추운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거나 활동을 줄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밀렵꾼에 의해서 잡히고 있다. 해마다 줄지 않고 늘어나는 밀렵방지를 위해서 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보호단속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일부민간단체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역부족하다. 자율보호활동을 강화해가기 위한 예산지원과 더불어 효율적인 방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가야한다.

세계적 희귀철새 도래지인 금강변과 천수만 AB지구 담수호에선 겨울을 나고 있는 희귀철새들까지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희귀철새는 국제적으로 중요함으로 철저하게 보호관리 되어야한다. 겨울을 맞아 추운 러시아지방에서 천수만으로 날아 와서 겨울을 보내는 조류의 피해가 정도를 넘고 있다. 독극물이 묻은 곡식을 뿌려서 수백 마리의 철새를 죽게 만든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 감시하며 조류들이 먹을 수 있는 모이를 주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문화의 왜곡으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 정력을 비롯해서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다. 불법 포획으로 고라니와 꿩, 개구리 등 모두 158마리의 야생동물이 피해를 입는 등 밀렵 행위가 계속 되고 있어 3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밀렵의 대부분이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에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밀렵방법도 독극물, 올무, 창애 등 전문화하고 있어 문제다. 불법으로 밀렵한 야생동물들의 거래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파악해 현장을 덮치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어렵다. 불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먹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보호는 비단 밀렵방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교육을 통한 수요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이의 예방을 위한 벌금강화를 비롯한 강력한 처벌강화책 마련이 절실하다. 환경부는 오는 3월부터 강화된 야생동물 보호법이 발효돼 처벌규정이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무엇보다 평상시 밀렵꾼의 동향파악과 전업지도가 필요하다. 처벌규정이 강화될 경우 밀렵야생동물의 가격만 높여 줄 우려가 있으므로 대국민교육을 강화하여 오인된 속설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살모사를 30~40마리 넣은 생사탕의 경우 2000만 원이 넘게 밀거래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속설에 따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교육이 절실한 이유이다.

처벌 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근본적으로 밀렵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과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해간다. 막연하게 몸에 좋다는 속설에 휘말려 야생동물을 찾는 것은 결국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건강에 좋다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국민들이 사라져야한다. 학교에서 자연과학시간에 야생동물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기 바란다. 야생동물의 보호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멧돼지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에 대한 적절한 개체수 관리도 필요하다. 일정한 지역을 야생동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을 관리책임자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신고체계를 확립해가야 한다. 그리고 수렵허가지역을 더 넓혀주는 등 합법적인 수렵활동을 보장해주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할 수 있게 해준다. 포획기간을 설정하여 번식기를 보호해주는 배려도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교과시간에 야생동물생태와 보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야생동물보호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해간다.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깊은 산속에는 어디서나 덫과 올가미로 소중한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불법 밀렵으로 죽어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의 야생동물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할 때에 비정한 밀렵을 추방시켜갈 수 있다. 아름다운 강산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받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아울러 밀렵꾼 추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관리와 감독에 참여해가기 바란다. 야생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주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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