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5대범죄 소폭 감소…강간·추행 등 성폭력 급증세
사이버음란물 노출 증가 탓
<본보 2015년 1월 22일자 7면 보도> ㄴ대전 강력범죄 판치는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치안전망 2015’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5대 범죄 건수는 소폭이나마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강간·추행 등)는 지난 2013년 2만 2292건을 기록해 2003년 발생 건수(7332건) 대비 세 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총 9만 554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몸캠)은 총 1만 4827건 등으로 집계돼 전체 성폭력 범죄 건수의 94.9%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09년 361명, 이듬해 338명, 2011년 585명, 2012년 520명, 2013년 644명 등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표>
연구소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사이버상의 음란물 범람 ▲법원의 관대한 처벌 ▲피해자 신고건 증가 ▲법적 처벌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음란물의 범람은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의 사이버 음란물(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해(9월) 누리캅스가 신고한 사이버 음란물 건수는 총 3만 3317건으로 2013년(1만 4715건) 대비 55.8%포인트 증가한 현황을 나타낸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관련 범죄의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는 43.1%로 집계된다. 이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지난 2012년 42.0%, 이듬해 36.6%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던 기존의 한계가 일부 해소됐다. 이는 관련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난 점 역시 사건발생 비율의 증가요인이 된다.
지역 성폭력 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수치심에 피해사실을 숨기고 되레 죄인처럼 움츠려 드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는 ‘내가 받은 고통을 남들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내포된다”며 “가해자가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를 감안할 때 피해 여성들의 결심을 돕고 2차 피해(사건의 가십성화 등)를 막기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해진다”고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 및 공유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노출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아동음란물의 2.1%를 생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음란물이 생산·유포되고 있기도 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