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5대범죄 소폭 감소…강간·추행 등 성폭력 급증세
사이버음란물 노출 증가 탓

<속보>=‘23분 35초’ 전국 성폭력 범죄의 발생 시간차를 환산(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 보도자료 인용)한 시간대다. 이는 지난 2011년 ‘26분 58초’ 대비 3분 23초가 빨라진 수치로, 관련 범죄의 발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사후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보 2015년 1월 22일자 7면 보도> 대전 강력범죄 판치는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치안전망 2015’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5대 범죄 건수는 소폭이나마 감소한 반면 성폭력 범죄(강간·추행 등)는 지난 2013년 2만 2292건을 기록해 2003년 발생 건수(7332건) 대비 세 배가량 증가했다.
이중 강간·강제추행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총 9만 5541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몸캠)은 총 1만 4827건 등으로 집계돼 전체 성폭력 범죄 건수의 94.9%를 차지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2009년 361명, 이듬해 338명, 2011년 585명, 2012년 520명, 2013년 644명 등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다.<표>

연구소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사이버상의 음란물 범람 ▲법원의 관대한 처벌 ▲피해자 신고건 증가 ▲법적 처벌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음란물의 범람은 ‘누리캅스(사이버 명예경찰)’의 사이버 음란물(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해(9월) 누리캅스가 신고한 사이버 음란물 건수는 총 3만 3317건으로 2013년(1만 4715건) 대비 55.8%포인트 증가한 현황을 나타낸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관련 범죄의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는 43.1%로 집계된다. 이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의 경우 지난 2012년 42.0%, 이듬해 36.6%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던 기존의 한계가 일부 해소됐다. 이는 관련 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을 가능케 한다. 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난 점 역시 사건발생 비율의 증가요인이 된다.

지역 성폭력 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수치심에 피해사실을 숨기고 되레 죄인처럼 움츠려 드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는 ‘내가 받은 고통을 남들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내포된다”며 “가해자가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다. 이를 감안할 때 피해 여성들의 결심을 돕고 2차 피해(사건의 가십성화 등)를 막기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해진다”고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이버상의 음란물 유포 및 공유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노출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대응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아동음란물의 2.1%를 생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음란물이 생산·유포되고 있기도 하다.

정일웅 기자 jiw306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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