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분위, 이달 실무조정회의 개최 …예정보다 앞당겨 내달 결정 전망

<속보>=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실무조정회의가 이달중 열릴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달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분위는 당초 상반기 중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었으나 지역 간 갈등을 우려해 예정보다 빨리 관할권을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 1월 15일자 4면 등 보도>ㄴ평택시, 이번엔 당진 연륙교 건설에 딴죽

2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중분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전체회의에서 아산·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번복되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관할권을 주장했다.

또 해당 매립지는 당진시가 기업허가와 어업면허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관할권이 번복될 경우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반면 평택시는 최근 평택·당진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새로운 근거로 내세우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오전 9시 경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6300톤급 곡물수송선에서 불이 났을 당시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 소방차와 소방관이 15분 만에 출동해 조기에 진화한 뒤 당진소방서 소방관들에게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한 점을 들며 생활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관할권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중분위는 이달 중 아산과 당진, 경기 평택 등 3개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조정회의를 갖고 이르면 내달 중 관할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갈등 문제가 지역 의회들까지 나서면서 정치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남지역에서는 건의문을 통해 평택시를 압박하고 있고 평택시에서도 시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시민단체들도 산발적으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관할권 결정이 늦어질 경우 지역간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중분위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분위는 실무조정과 내달 회의에서도 이견이 계속될 경우 3곳의 단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늦어도 오는 5월 중으로 최종 관할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이견이 심했고 이에 중분위는 이달 중 실무회의와 내달 회의를 열고 관할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관할권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러 정황들로 인해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관할권 분쟁이 발생한 평택·당진항 내항 안 신규매립지 14만 6900여㎡와 서부두는 당진과 바다로 격리돼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평택에서 도로·교통 및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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