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토교통부가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심의결과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결과문을 천안시의회에 통고해 와 천안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천안야구장은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조사대상에서 당당하게 비켜가는 모습을 보고 천안시민들은 이제 남은 것은 당시 시장이었던 성무용 씨에 대한 도시계획상 토지용도 변경만이 마지막 비리조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 국토부 심의결과 ‘시민 분통’
성무용 전 천안시장은 지난 2006년 6월 초선으로 당선된 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10년 6월 30일 27일 전인 2010년 6월 3일자로 천안야구장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모두 끝마치도록 했다.

천안시민들은 이를 두고 “성 씨가 재선이 안 될 때를 염두에 두고 서둘렀다”며 성 씨는 처음부터 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배려를 계획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보고 있다.

야구장 인근 삼룡동 361-2 전 2479㎡의 경우 2007년 표준시가가 평방미터당 3만 2000원이었는데 2008년 땅값이 4배나 뛰어오른 12만 7000원이 됐다.

감정평가사는 이를 감정평가의 시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천안시가 천안시의 2020년 도시계획을 2007년에 책정해서 2010년 6월 3일로 2종 주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제 감사원이 감사 청구기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감사를 기피하고,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 결과 징계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판단과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부패의 늪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도록 돼 있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 경실련, 행정적 책임 성 前 시장 고발
이에 대해 천안 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 성무용 전 시장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들어 10만 천안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서명운동을 겸해서 배임죄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하고, 토지 보상금 200억 원을 몰아서 챙긴 특혜자 Y 모 씨가 천안시에서 하수도 파이프 납품을 독식해 90여억 원을 챙긴 것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 단국대학 부지에 건축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5년 후 분양을 앞두고 감정을 한 아파트 사업주와 임대자의 감정평가액이 3배나 차이가 났을 때에 임대자가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요청했었다.

이때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2배나 부풀려 감정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감정평가사는 물론 감정평가법인까지 2개월의 정지 처분징계를 받았었다.

그러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한 달 전인 지난 7월에 “감정평가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판결을 해 결국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승소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 달 전인 지난 7월에 판결난 서울 단국대학 부지 임대 아파트의 결과를 지켜 본 후 8월 들어서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애매모호한 심의 결과를 발표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 거대한 벽(?)에 막혀 부패척결 못해
문제는 아무리 의혹이 짙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해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셈이다.

3800여 명이라는 법인을 포함한 거대한 조직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감정원법’ 통과를 은밀하게 저지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감정원의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한국감정평사로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사협회에는 새누리당 K 모 의원이 조직에 자리 잡고 있어 지금껏 통과시키지 못 하고 있는 감정원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패를 고리를 끊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가가 한국평가사협회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인데, 이를 직시하고 개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이제 곧 있을 자신의 공천에만 골몰하고 있어 부패의 척결 문제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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