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보호·지원 조항 삭제…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성소수자 지원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안’이 16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평등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례의 이름은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항은 삭제됐다.

시와 시의회가 지난 7월 시행된 이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은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놓고 일부 기독교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모임과 진보단체는 이에 반발해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례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이날까지도 의회 앞에서는 각각 조례 개정에 찬·반 입장을 표명하는 기독교계와 진보단체의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와 시의회는 동성애 등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다.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는 “대전시와 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이고 성평등 가치를 담아낸 역사적이고 훌륭한 조례를 일부 보수 기독교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개악했다”며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불과 두 달여만에 개악한 것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는 성소수자와 시민들의 분노를 담아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18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