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보장 및 지원 조항을 삭제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성소수자배제하는대전시성평등기본조례개악저지운동본부’ 회원들은 반발했고, 성소수자 관련 조항 삭제를 촉구해 온 기독교 단체 ‘건강한가정밝은사회만들기대전시민연대’ 회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6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된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소수자 인권 보호·지원 조항이 문제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특히 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여성가족부가 삭제를 권고하면서 대전시가 조례 제정 두 달 만에 개정에 나서 긴급 의안으로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성소수자 당사자 모임과 대전지역 시민단체,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이 이에 다시 반발하며 혼란이 야기됐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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