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용도변경 등 대안 마련 촉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행복청이 본인들의 부실 검토로 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추진해 놓고, 학부모들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억지로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에선 세종시 신도심 내 P5구역에 비즈니스호텔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가 성남중학교와 직선거리 180m에 위치해 정화구역에 포함돼 현행법상 금지시설인 호텔이 들어오기 위해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관할 교육청에선 ‘정화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재검토한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행복청에 검토의견 및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행복청은 호텔 건립계획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했고, 결국 정화위원회의 금지 처분을 받아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현재 행복청은 재심의 요구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처음 신청했던 때와 지금의 조건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다시 심의를 받는다 해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은 “행복청의 잘못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행복청에선 과오를 인정하고 용도 변경 등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과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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