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당 출범 따른 당적승계 안내고지 못받아

대전·충남지역에서 첫 등록무효 조치를 받은 이 모 후보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당(구 열린우리당) 당적을 보유했다가 이번에 선관위 조사에서 적발됐다.과거 열린우리당원으로 활동했던 이 후보는 지난 2008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합당, 통합민주당으로 출범하면서 자신의 당적도 민주당으로 자동승계된다는 것을 간과한게 발단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이 후보는 또 열린우리당 가입 당시 당원명부에 잘못된 주소를 기재해 통합민주당 출범에 따른 당적승계 안내 고지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선관위 관계자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었다면 자신의 통장에서 당비가 출금되는 것을 확인해 당원자격 여부를 알 수 있었겠지만 비진성당원이어서 이마저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신이 민주당원 소속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상 등록무효가 불가피했다”며 “본인도 수긍했다”고 설명했다.현행 정당법 제42조 2항에는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2조 6항에도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후보자 등록무효를 규정하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중당적 문제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출마자들이 적잖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 동안 대전?충남지역이 크고 작은 정치적 격변기에 휘말리면서 당적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출마자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일각에선 이중당적 의혹을 받고 있는 출마자들이 선관위의 등록무효 조치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다만 이중당적 의혹을 받은 대전지역 선거 출마자들의 주장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정당 가입된 ‘종이당원(페이퍼당원)’일 경우 선관위 조사를 거쳐 구제받을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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