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사업·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천안시는 지난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서비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과 가족, 보호자를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친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부모심리상담지원 ▲공공후견인 심판비용 및 활동비 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또한 주간보호센터 및 보호 작업장 확충으로 발달장애인들의 공간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대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재활용 매장 운영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 또한 확대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 청소년 자립재활센터 설치 ▲주민자치센터 및 시민여성문화회관 등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법의 시행으로 장애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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