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회사는 2009년 11월 영업양도가 이뤄졌는데, 양수회사에 고용관계가 승계될 것으로 알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계산 시 양도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승계 됐으면 당연히 근속기간도 인정되는 것이 노동법에 맞지 않을까요?◆사직서 제출 자의면 근속기간 인정 안돼A. 현재 우리 노동관계법에서는 이런 기업변동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으나 판례 등을 통해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입장이 정리돼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이런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정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런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귀하께서 자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근속기간은 단절될 것이고 반대로 회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의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Q.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총액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함되는 기간 12로 나눈 금액 포함A.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해 익년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노동부와 법원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 전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 전 3월간 중 전년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을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퇴직 전 1년 기간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3/12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는 퇴직일 기준 3월간에 전년도가 포함되는 부분만이 포함되므로 전년도에 8할 이상을 출근해 발생된 휴가 중 퇴직 시 지급받게 될 수당 중 위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을 12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Q. 우리 회사는 주40시간이 시행되고 있으며 저는 1년 미만 근속자인데 구법과 달리 월차휴가가 없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월간 개근시 1일 유급휴가 가능A.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월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연도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 중에 1월당 1일씩 발생하는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일 수만큼 15일에서 공제해 부여 합니다.또한 회사는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부여 시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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