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만 뽑아내면 병이 낫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중증환자를 위험에 빠트린 무면허 의료업자 2명이 세종경찰에 잡혀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평택의 한 카페에서 사혈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지인의 소개를 받고 연락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 마비가 온 부위의 피를 모두 뽑으면 질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값비싼 골동품을 받은 후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무허가 시술을 한 혐의다. 하지만 환자는 무면허 업자의 시술 후 발생한 출혈로 인해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 무면허 치료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들의 나약한 심리를 이용한 업자들의 상술과 당국의 방관자적인 태도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병행하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료행위의 민간교육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전혀 쓸모없는 불법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은 비싼 가격의 수강료를 내며 불법 자격증을 따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다양한 행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건강원·탕제원·제분소 등의 불법 한약 조제·판매 행위 ▲선교를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교시설의 침·뜸·부항 행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한의사 외의 의료인들에 의한 침 시술 행위) ▲외국 한의대 유학자의 불법 침·뜸·부항 시술 및 한약 조제·판매 행위 ▲침구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침술원의 침·뜸 시술 행위 ▲한약방 한약업사·한약국 한약사의 진맥·문진을 통한 한약 조제·판매 및 침·뜸 진료 행위 ▲목욕탕·찜질방·마사지업소·피부관리실 등에서 침·뜸·부항·벌침(봉침)·문신 행위 ▲무면허자의 각종 사혈요법 및 부항 행위, 의료봉사 등이 있다.

이처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단속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관계당국 등에 적극 제보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남일 보듯이 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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