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리모델링 시급하다

상. 무산된 대덕특구 리모델링
중. 대덕특구 이대론 안 된다
하.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부족한 산업·연구용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구법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무산됐다. 지역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와 기업혁신체제 고도화를 위해 그동안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특구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제도 취지에 벗어난다는 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판단이었다. 대덕특구의 효율적인 토지활용은 십수 년 전부터 지적돼온 해묵은 문제지만 여전히 규제에 막혀있다. 손톱 밑 가시까지 제거한다는 정부가 손톱 밑 전봇대도 방치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대덕특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대덕특구 리모델링 계획이 무산됐다. 국토부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제도에 위배된다며 빗장을 걸면서다. 그러나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 및 지역에 한해 건폐율을 완화해주고 있는 만큼 규제 개혁을 위해선 특구법 개정을 단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미래부가 추진하던 특구법 개정이 국토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시는 조성된 지 40여 년이 지난 대덕특구의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 리모델링을 계획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기업, 대학 등이 밀집한 대덕특구의 부족한 산업·연구용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1400여 개의 기업과 1만 2000여 명의 연구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대덕특구는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의 메카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미래 국부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덕특구 전체 토지 중 61.3%에 달하는 녹지면적으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 데다 이마저도 이미 포화상태다.

대덕특구 내 기존 기관과 기업들은 성장판을 늘릴 공간이, 대덕특구에 새롭게 입주하고 싶은 기관과 기업들은 터전이 태부족인 상황이다. 그래서 내놓은 안이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범위를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덕특구의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확돼된다. 61.3%에 달하는 녹지지역을 개발하기엔 부담이 상당해 수평적 확장이 아닌 수직으로 확장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지난해 5월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미 상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다 추가 완화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제도 등의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구에 대한 추가적인 특례는 다른 개발사업 및 건축물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렵다는 국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부창출의 통로인 대덕특구 내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 넣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한 특구기업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고 있고 정부 또한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특구 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과학벨트가 자리잡고 창조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충분한 용지가 확보돼 연구기관과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들이 함께 밀집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부가 말하는 규제개혁이 아니겠느냐”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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