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리모델링 시급하다

상. 무산된 대덕특구 리모델링 (1월 18일자 기사보기)
중. 대덕특구 이대론 안 된다
하.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필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개선 요구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덕특구 조성 후부터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개발제한구역보다 강도 높은 규제로 묶여있다는 게 지자체와 기업인들의 한목소리다.

대덕특구는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기본계획으로 시작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R&D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05년에는 67.8㎢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에 의해 대덕특구로 지정됐다. 이는 중구(62.13㎢)보다 넓은 규모다. 대전에는 6개 구가 있으며, 그중 세 번째로 큰 구가 바로 대덕특구라고 할 정도다. 중구보다 큰 이 부지는 특구법에 따라 특구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사업이 가능하다.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지역 입장에선 이중규제에 가까웠다.

일례로 국가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자원순환단지는 부지가 대덕특구 내 금고동으로 선정됐지만 특구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특구해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시는 특구해제를 위해 당시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펼쳤지만 예산확보 등과 겹치면서 행정절차에 2년이나 소비했다.

대덕특구 지정 당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개발이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2005년 이후 죽동, 신성, 방현, 문지지구 등 1·2단계 개발사업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이마저도 부지를 조성해 기업에게 매각하는 산업단지인 만큼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 입장에선 많은 기업들이 대덕특구로 이전을 원하고 있음에도 거대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대덕특구 전체 토지 중 61.3%에 달하는 녹지면적으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이마저도 포화상태다. 기업성장과 함께 확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여유용지가 없어 대덕특구를 떠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가깝게는 세종에 새 둥지를 틀기도 하지만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푸념 섞인 전언이다.

지식서비스 기반 기업은 인적 인프라와 시장 네트워크의 중심인 서울로, 제조업 기반 기업은 판교테크노벨리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덕특구 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덕특구의 용지 수용성을 높이는 길밖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대덕특구가 조성된지 40년이 지났고 특구법 또한 10년이 지났다. 이제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춰 변화할 시기라고 본다”면서 “그동안 특구는 지역 입장에선 규제나 다름 없었다.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각종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이 집약된 대덕특구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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