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문화복지 강화 등 문화융성 정책발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문화기본법으로 법제화된다. 또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가 강화되고 지역 대표 관광상품 발굴, 문화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융성 가치 확산으로 창조경제·국민행복 이끈다’라는 주제로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문화융성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문화가 있는 날’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 원을 투입,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과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와 결합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적극 육성하고 이를 문화전반 프로그램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문화기반시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도서관·박물관 등 생활 접점 시설에서 주민 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밤 10시로 연장하고, 문화센터 31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시장이나 기차역 등을 이용한 작은 ‘움직이는 미술관’도 10개를 추가로 조성,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자체 운영 관광상품점, 스포츠 용품(운동기구 등) 판매점 등에서의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문예회관 우수공연 순회,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공연’ 등을 대폭 확대해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예술인과 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도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한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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