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세종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공급받기가 수월해진다.

또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주택 1층에 입주하길 원하면 우선해 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청약자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제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받음에 따라 타지역 실수요자는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예정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비율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 1년(우대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할 경우 나머지 50%는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 여부’와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행복청은 이번 공급규칙 개정·시행에 맞춰 세종시 우선공급비율을 정하고, 오는 6월 말 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세종의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타 대도시는 최대 1년(제주 1년, 대구·부산·광주 3개월) 을 적용하고 있어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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