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총을 비롯한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 유병로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1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 일 기자

<속보>=대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시민사회가 양쪽으로 나뉘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대전교총과 학교사랑시민연합회를 비롯한 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이하 건대연)는 1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등은 “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초헌법적 권한으로 부여해 교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학부모 간 상호 균형감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지지 성격을 띄고 있어 대전지역 학교에 동성애적 요소를 더욱 가중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에게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치, 참여의 권리를 부여해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서울과 광주 등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 청소년의 일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현상도 심화된다”고 비난했다. 또 “자율의 명분으로 과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 책임보다 방종이 우려된다. 정규과목 외 강제적인 학습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심지어 휴식을 취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업중이나 학교행사 중에 이탈해도 제제할 방법이 없어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는 학생과 교사 간 관계를 더 발전시킨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교권 침해 사례가 많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성애 관련해서는 박병철 의원이 조례안 만들 때 이미 조항을 없앴다. 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반대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조례는 학생과 교사 간 상호의존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낙희 기자 sung812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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