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하면서 '웅진택시·한일여객'에 대해 택시사업구역 변경을 해준 세종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 출범하면서 편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에 대한 세종시의 '사업구역 변경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종시가 골치를 아파하고 있다.

2014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부터 세종시에서 영업했던 이들업체들의 영업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면 중지됐지만 세종시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행복택시'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웅진택시·한일여객 등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종시가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

그동안 ‘공주에서 세종으로 주소지를 옮긴 택시회사가 세종시에서 영업권을 가질 수 있느냐’를 두고 택시업계 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켜 왔다.

논란의 대상이 된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은 공주시를 사업구역으로 영업을 하던 택시업체였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2011년, 사업장을 공주시 월미동에서 의당면(현 세종시 장군면)으로 변경했었다.

이들 업체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사업장 주소지가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세종시에 영업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신청’을 세종시에 제출하고 영업을 해 왔다.

그러자 기존 연기군에서 영업하던 ‘행복택시·세종운수·연기운수’들은 공주업체가 주소지를 옮긴 곳이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이긴 하지만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세종영업권을 갖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내업체들은 ‘영업권 침해’ 등의 이유로 행정 처분 취소 소송(2012년 5월)까지 제기했으나, 공주업체들의 손을 들어 줬다.

세종시는 법원의 판단과 국토부 유권해석(2014년 5월)을 언급하면서 "공주 업체의 주사무소 이전이 적법하다면 읍·면지역(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일부)에 소재했던 개인택시, 화물업체 등의 사업구역을 세종시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여객·웅진택시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난 1014년 5월 공주 업체들의 세종시 사업구역 변경을 인가했다.

◆세종시 업체들 다시 소송제기 ..승소

이에 대해 당시 세종시 관내택시업체들은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공주 업체가 기존 사업 면허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주사무소와 운송 부대시설 등에 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에 불과할 뿐이고 사업구역 변경인가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면서 “시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2015년6월)과 2심(2015년12월) 승소 후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세종시업체들의 주장대로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이 주사무소를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 처분일 뿐”이라고 해석하면서, “세종시가 타당성을 갖추지 않고 공주 업체의 세종시 영업을 허용한 점이 문제가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주 택시업체들이 세종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은, 그 인가의 효과가 사실상 세종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신규 면허'나 '증차'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수송력 공급계획 ▲택시의 실차율 및 수송분담율 ▲택시 수요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기존 택시업체 및 변경인가 신청을 한 택시업체 이익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사업구역 변경인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택시업계 혼란... 세종시 '책임론'

세종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웅진택시·한일여객‘에 대해 세종시에서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세종시가 이미 지난 2014년 5월 공주 업체들에게 사업구역 변경을 해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도 내비췄다. 택시 영업권을 놓고 업계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세종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판이다.

또 세종시의 책임론도 뜨거운 감자가 될 판이다. 미숙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절박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최근 법원 판결 직후 기존 공주 업체에게 세종시에서의 영업을 중지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지만 2년여 간 세종시에서 영업을 해 왔던 웅진택시와 한일여객은 공주시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공주시 택시업계가 포화상태여서 이들 업체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주로 돌아 갈 경우 공주에서도 또 다른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택시 측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로 공주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고, 2년간 영업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공주시로 돌아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췄다.

세종시가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이 문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별 취재반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