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회에서 안전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 순간의 안전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선 그동안 기록에 남을만한 안전사고가 수없이 많았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부터 최근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참사까지….
그중에 2013년 7월 18일 태안 안면도 지역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실종, 숨진 사고는 태안주민에겐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그 같은 아픔은 모두 남의 일로 기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안면도 주민들은 꽃지 지구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ATV(4륜 오토바이)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어서 걱정한다.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층으로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종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무등록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며 도로를 질주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것도 5~10여 대씩 줄지어 도로를 주행하는 등 교통의 흐름까지 방해하면서 곡예운전까지 한다니 이런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다.
ATV 임대사업자는 몇 푼 안 되는 푼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낡아 빠진 무등록 오토바이를 임대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은 호기심 때문에 목숨 걸고 몰려다니며 스릴을 즐기는 모양새다.
이쯤 되면 국가 행정권이 발동됐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해야할 당국의 관계자들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고발장을 써 들고 찾아가서 단속을 요청해도 ATV가 농업용 동력운반차라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접수조차 안 했다고 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농업인이 도로에서 ATV로 교통사고를 내면 당국은 당연히 교통사고처리를 한다. 그러면서 무등록 ATV를 레저용으로 임대하고 도로를 주행하는데 당국이 왜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내 자식, 내 형제가 무등록 ATV를 임대해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중상을 입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
그 같은 경우 당국은 법을 떠나서라도 임대사업자와 관광객들에게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어야 맞다.
그들이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 계몽에 나서지 못한 점은 반성이 필요한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이참에 나서서 안전불감증 퇴치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