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친수구역 조성 사업 사업계획이 내달 확정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전시가 속도전에 나서면서다. 법원에 토지수용재결을 공탁한 가운데 늦어도 내달 5일까지는 자체 구상안과 시민대책위 구상안에 대한 사업타당성 및 B/C 분석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사업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토지수용재결을 공탁했다. 재결은 보상금 확정 후 아직 수령하지 않은 31명이 대상이며 금액으로는 149억 원에 이른다. 토지수용재결을 공탁했다고 곧바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재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2차 수용재결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시는 이와는 별개로 시민대책위 측의 생태주거단지 구상안을 22일까지 건네받고 시 자체 구상안과 함께 내달 5일까지 각각의 사업타당성 및 B/C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검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가 4명을 초빙, 심도 있는 자문을 받고 나면 공은 검토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검토위원회에서 두 안 중 최적의 안을 결정하면 이를 내달 중 권선택 시장이 발표하는 방식으로 오랜 시간 끌어온 갑천 친수구역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달 24일 시와 시민대책위 간 합의한 사항으로 어떤 결정에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긴 시간을 보내왔다”며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절차를 정밀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확정,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최근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핵심인 생태·호수공원 설계공모 당선작을 공개했다. 당선작에는 갑천 생태습지를 둘러보는 언덕 전망대와 8만 그루의 숲, 캠핑장과 야구장, 백로 서식지 등을 갖춰 1박 2일 즐기는 도심형 자연 체류 공간이 담겨있다.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갑천변 약 93만 ㎡에 사업비 5384억 원을 투입해 생태·호수공원과 주택 용지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인회 기자 sindo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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