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시민 다짐대회 열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작렬하는 태양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당진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어느 덧 태양 한 바퀴를 돌아 27일 1년째를 맞이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시민 다짐대회’가 당진시와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당진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촛불집회 1주년을 맞이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시민의 당진땅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기지시 미니줄다리기와 풍물패 공연 등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대회사와 규탄사, 결의문을 낭독하는 다짐대회로 이어지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병희 부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당진땅 수호를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범시민대책위와 시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당진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를 이어가기 위한 소망의 라이브 카페도 이날 오후 4시부터 함께 이어졌는데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그동안 촛불집회에 앞장서 왔던 시민들을 격려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당진시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한 이후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 등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해 왔으나 평택시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중앙행자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북쪽 매립지 28만 2236.5㎡는 당진시 관할로, 남쪽 매립지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 장관도 중분위의 심의의결안대로 결정하면서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같은 해 5월 18일 대법원에 평택당진항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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