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91.237㎢…보전계획 수립, 보전·관리 예산 지원

▲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91.237㎢).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인 충남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7일 해수부에 따르면 서산·태안 91.237㎢ 면적의 가로림만 해역은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흰발농게,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거머리말 등의 서식처이자 전어·낙지·바지락 등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으로, 해양 생태계 상태가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높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가로림만 해역까지 총 25곳이 지정됐으며, 2개 시·군에 걸쳐 있는 만(灣)을 단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앞으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생물서식지나 자원도 조사해 주요 보호대상 해양생물종 서식처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역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역 갈등을 종식하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람사르협약 등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환영 성명을 내고 “가로림만은 생태계와 지역경제의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지역민과 함께 10여 년간 가로림만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대응해 왔고, 특히 2014년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발전 불허’ 입장 표명 및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지역민과 시민단체 연대의 성과였다”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역경제와 생태계가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파괴적인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차원의 서비스(제공서비스-어업, 조절서비스-수질조절·연안보호·탄소저장, 지원서비스-생물다양성, 문화서비스-생태관광)를 연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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