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충무공 종가에 돌려줘야" 공익감사 청구

<속보>=이순신 장계별책 제자리찾기 운동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우리문화지킴이 등 100여 명은 지난 5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이순신 장계별책 제자리찾기 출범식을 갖고 장계별책이 현충사로 반환, 전시되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출범식 후 감사원에 ‘국립해양박물관 장계별책 부당취득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에 따르면 이순신 장계별책은 충무공 이순신의 전투보고서를 모은 책으로 충무공 종가에 소장돼 오다 지난 2007년 도난 분실됐다. 지난해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압수,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최근 검찰은 장계별책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국립해양박물관으로 돌려주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국립해양박물관은 장계별책의 취득과정에서 국제박물관협회(ICOM) 윤리강령에 규정된 ‘출처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도난품임을 알면서도 장계별책을 취득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김형남 변호사는 “일단 장계별책이 국립해양박물관으로 환부되는 것을 막고,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환부청구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우리문화지킴이 이사는 “충무공 관련 문화재가 충무 가문에서 수백 년간 보존돼 온 만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현충사에 전시되기를 희망한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겠다” 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에 ‘장계별책 환부’ 문제에 대해 “형사소송법 417조에 따라 ‘환부청구 취소 청구’ 시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환부처분은 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으며 국립해양박물관 측도 충무공 종가로부터 법률상의 권리를 위임받은 ‘문화재제자리찾기’ 측에 ‘장계별책’을 충무공 종가로 반환하라는 요청에 대한 입장을 9일까지 밝히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원 기자·아산=이진학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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