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근흥면 가의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3년간 사업기간을 거쳐 30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모두 완료해 재산권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가의도지구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최초로 지적이 등록됐으나, 등록 당시 기준점 설치 없이 측량, 도서의 위치 및 토지의 경계가 불규칙하게 잘못 작성돼 그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군에 따르면 군은 2014년 근흥면 가의도지구 총 589필지 248만 6446.7㎡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해 30일 3년여 기간 동안에 걸쳐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하는 등 기존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주민들의 숙원이던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2014년 5월 충남도로부터 해당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승인을 받았으며, 곧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를 사업 대행자로 선정, 재조사 측량에 착수했다.

재조사측량은 지난해 5월 30일 완료했으며, 그동안 ‘태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30일 사업을 종결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이전부터 예견된 임야대장 등록지의 전체면적 감소로 경계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을 원하는 군민은 30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지적재조사팀(☎ 041-670-2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