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물건을 팔겠다고 글을 올린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28명에게 69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사기행각을 벌인 A 씨를 구속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5월 말부터 약 20여 일 동안 인터넷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3명에게 ‘좋은 차가 있다’고 유인해, 차량은 인도하지 않고 3차례에 걸쳐 약 7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의뢰받은 차량대금 1,350만 원을 가로채는 상습사기행각을 벌인 B 씨를 구속했다.

물건을 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려는 사이버범죄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대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인터넷 사기 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특히나 이러한 인터넷 사기는 휴가철인 여름 숙박권과 티켓 등을 활용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직접 거래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액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심거래 서비스 혹은 제 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결제하기에 앞서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사실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면 거래자와의 SNS, 녹취 내용, 송금 내역서, 택배송장번호, 물품 게시글 및 아이디 등 증거를 지참 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인터넷 사기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만이 예방할 수 있다.

이준형 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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