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대상 종일반 최고 203만원…교육부 편법운영 알면서도 뒷짐만

고소득자 자녀들을 위한 영어유치원 종일반 비용이 최고 월 200만 원에 달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뒷짐만 진 채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수강료는 57만 원에 이르고 가장 비싼 6~7세 대상 종일반은 최고 20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전국 총 410곳, 원생 정원은 3만 2788명으로, 시장규모도 월 208억 7200만 원, 연간 2504억 6400만 원에 달했다.

영어유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86곳)과 경기(84곳)며 부산(45곳)과 경남(44곳)도 40곳이 넘었다. 이어 울산이 22곳, 대구·충남 각 17곳, 광주 14곳, 강원 13곳, 인천·충북·제주 각 11곳, 경북 10곳, 전남 9곳, 전북 5곳, 세종도 3곳이 등록돼 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돼 학원법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교습시간과 비용, 교육 과정상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고액 유치원을 운영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영어유치원의 편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도 이들을 내버려 두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 학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명칭 사용 위반, 교습비 위반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적발해왔지만 행정처분의 87% 이상이 벌점부과나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교육의 시작부터가 달라지면서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매년 제기되는 편법 영어유치원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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