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병원이 내달 8일 재단 설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을지대병원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1일 발표한 단체교섭 이행요구 성명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사를 파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내달 6일까지 집중교섭으로 노사 갈등 현안을 마무리하고 8일 기념행사를 축제의 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6일까지 집중교섭을 통해 모든 현안을 마무리하고 재단 행사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했다. 첨예한 노사갈등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을지재단은 ‘인간사랑, 생명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향후 100년 발전 비전을 위해선 반드시 구성원의 화합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사화합의 계기마련을 행사에 앞서 마무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대병원은 그러나 “노조가 재단 60주년 행사를 볼모삼아 임금단체협상의 집중교섭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사실상 재단 기념행사를 파행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의 행사 파행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병원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 모 원장 채용건과 부당노동행위 판정, 집중교섭 제안 등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병원은 “김 모 원 장 채용과 관련된 노조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충남지노위으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건도 판정은 사실이나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 법리에 기해 노조의 위법한 노조활동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충남지노위 측이 중대하게 사실,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돼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중교섭 제안에 대해서도 “10월 6일까지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하기 어려운 계약사항 등이 많다. 논의한 내용의 일부라도 합의를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노조가 일체의 양보도 없이 노조 제시안만 고수하고 전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는 표명을 서슴지 않는 등 당사자로서 부족절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불쾌한 입장을 내비치며 “전면 파업 등 파국으로 치닫지 말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내달 6일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 시민문화제를 예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 을지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서울북부시민연대(가칭) 출범을 준비 중이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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