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향후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당장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표결 강행을 맞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동료 의원들의 만류와 박수로 재신임을 받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의회권력에 취해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를 하려 하고 있다”라며 “정세균 의장은 비열하고 교활한 의원으로,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국회의장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총에서는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모든 의사일정 중단, 권한쟁의 심판 등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장우 최고위원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또 2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비롯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통과에 강력 반발했지만 이제는 집권여당임에도 불구, 원내 소수당의 한계를 안고 연말 정국을 대비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당장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행되는 국감이 첫 고비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사도(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해운산업 부실 원인 규명, 경주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정책 재검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현 정부가 중점 처리키로 한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크고, 내년도 예산 통과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예산안이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켰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데다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할 권한을 갖는 정 국회의장 역시 의장 취임 후 중립을 지킨다는 관행에 따라 탈당했지만 더민주 출신이다. 국회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상정하는 권한도 있어 법률적으로는 의장이 막아설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과거처럼 제야의 종 타종 이후 해를 넘겨 처리될 수 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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