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파 "로스쿨 도입 취지 살려야"…존치파 "개천에서 용 날 기회 줘야"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이 내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가 사법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재판간 찬반 5대4의 팽팽한 이견이 있었던 데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반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합헌 결정에 대해 법조인 모임 ‘한국법조인협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간 엇갈린 반응도 이를 반증한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을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사법시험 폐지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재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사법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는 자료를 통해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은 학벌, 나이, 경제력과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로스쿨은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 되는 음서제도”라고 비난했다. 또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 로스쿨과 상호 경쟁 및 보완을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앞으로 우리는 헌재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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