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때 보행신호 무시…보행자 없다고 지나가면 과태료

#1. A 모 씨는 최근 대전 중구 석교동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A 씨는 “우회전 시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차량 흐름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지나가도 되는 줄 알았다”며 “10대 중 9대는 녹색불에 지나간다. 차분하게 기다리는 차는 1대 정도 뿐”이라고 불만섞어 말했다.

#2. 이날 같은 장소에서 단속에 걸린 B 모 씨는 “교차로 우회전 시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며 “녹색불이여도 지나가는 게 습관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A 씨와 B 씨처럼 잘못된 상식과 습관으로 경찰의 교차로 우회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다고 지나가면 과태료 대상이다.

29일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3건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동기 62건, 지난 2014년 64건 대비 약 5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폭증한 데에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 건수가 크게 작용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우회전은 신호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져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우회전 하거나 심지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이 부지기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에 반드시 서행해야하고, 특히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며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건널 시 주의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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