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제5공화국 당시 대전.충남에서 발생한 대표적 용공조작사건이다.당시 숭전대(한남대 전신) 철학과 4년생으로 서울에서 중학교 임시 윤리교사를 맡던 박해전 씨 등 9명은 당시 육군 대위로 충남대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던 김난수 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열린 대전에 모여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최고 징역 10년까지의 형이 확정됐다.당시 이들의 죄목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언비어 유포.’ ‘제2의 김대중 내란음모 기도.’ ‘전두환 대통령 시해 모의`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금산 등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모두 금산고 동창생들이거나 당시 사제지간으로, 금산지역 고교 친목 모임이 반국가단체로 둔갑돼 수사기관의 고문과 폭행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치르기도 했다.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피해자들은 박해전 씨와 김난수씨 외에 정해숙(당시 금산여고 근무), 황보윤식(당시 대전공업고등기술학교 교사), 김현칠(당시 검찰직원), 이재권(당시 금산 신용금고 직원) 씨 등이며, 현재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창근 위원장도 천안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고초를 겪었다.주범으로 몰린 박 씨는 당시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 지하실에 끌려가 고문과 폭행 등을 당했으며 이재권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지난 1998년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이들은 지난 2000년 재심을 청구,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내며 사건 발생 28년만에 명예회복을 이뤄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켰다며 사법부가 절대권력자의 요구에 굴해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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