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구의원들이 대청공원 내 어린이안전체험장을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덕구의회 제공

대전 대덕구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221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등 7건의 조례안를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 발전’을 위한 조례 제·개정 외에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덕구 자원순환센터(신대동 소재), 어린이 안전체험장(대청공원 내), KT&G(평촌동 소재)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본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 고독사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이금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대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가 의결됐으며 관내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최근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사례가 많이 들려와 안타까웠다”며 “이 조례를 통해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조례연구회를 발족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으로 46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모범 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