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얏 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 선인들의 지혜로운 속담이 농협중앙회 임원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천안시가 농협을 포함해서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 금고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굳이 천안시장을 농업발전 유공 지방자치단체장에 꼭 넣었어야 했느냐는 것이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말 농업발전에 공이 크다면 옛 선인의 지혜로운 격언을 한 번쯤 상기했으면 이 같은 오해의 소지는 없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천안시장의 공로를 ▲시 농협과 농업인단체 간 협력을 소통시켜 경쟁력을 강화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농산물 예약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분야 역점 사업 등을 들고 있다.

천안시는 그동안 농업분야에서 2015년 천안 흥타령 쌀 고품질 평가 최우수상, 하늘그린 농식품 파워 브랜드 우수상, 과수 일반 APC 평가 최우수상, 산지 유통 종합계획 평가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천안시는 민선 6기에 들어서 2년 동안에 농업분야 지원을 보면 ▲APC 천안 흥타령 포장재 지원 3개소에 9400만 원 ▲친환경 쌀 관내 230개 학교 구매에 25억 4600만 원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 8개소에 14억 8500만 원 ▲농산물 수출 보조 사업지원 100개소에 29억 800만 원 ▲농수산 도매시장을 현대화 시설의 과감한 개선에 344억 4400만 원 등 전에 없었던 이런 지원 사업이 농업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농협중앙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집행간부, 부서장, 팀장 이상 임직원에 대한 김영란법 특강을 위해 부패방지 전문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토론을 하는 등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발 빠른 대비를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돋보이는 노력을 했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피해가는 지혜로움은 다소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번 천안·아산시민단체의 신고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천안시장 입장만 곤경에 빠트린 입장이 됐으나, 천안시장이 시상금으로 받은 500만 원을 “자신의 이름도 아닌 농협명의로 천안시 지역발전 기금으로 기탁한 것은 김영란법 시행 직후 유권해석의 혼란 속에서도 가장 지혜롭고 고무적인 행동으로 꼽히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이다.

천안=김완주 대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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