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특정 종교 성향이 강해서" vs "재량권 넘어선 위법"

학내에 종교 관련 동아리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 관심이 쏠린다.

강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12)양 등 학생 2명은 지난 7월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 개설 불허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춘천지법 제1행정부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28일 1차 변론이 열린 데 이어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A양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지난해 개설된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올해는 허용되지 않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A양의 어머니는 동아리 개설 불허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교 측은 동아리 개설 여부는 공모로 이뤄진 것인 만큼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해당 학교 측은 8일 "동아리 개설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일종의 공모 사업"이라며 "신청했다고 해서 다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불허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동아리는 특정 종교 성향이 강한 데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동아리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안다"며 "소속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소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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