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정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

부동산 전매차액 2억 1000여만 원을 챙긴 아산서 A 모 경사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와 관계된 부동산 이득금도 뇌물수뢰에 해당된다는 판단으로 A 경사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뇌물죄에서 뇌물이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또 투기적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금도 이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11.4 선고 94 판결과 대법원 2000도 2251 판결)에서 명시했다.

검찰은 지난 4·13 총선 때 아산 모 당 후보의 전과기록을 누락시켜 준 혐의로 A 경사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A 경사가 맡고 있는 사건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던 중 부동산 관련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켜주고, 지난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들 부동산 관련자들의 도움으로 상가 5채를 분양받아 전매차익금 2억 1380만 원을 챙긴 사실을 찾아내 뜻밖의 대어를 낚은 셈이다.

이 사건을 놓고 천안시 일부 공직자가 은밀하게 운용해 온 소위 ‘천안시 시가화예정지 문제’를 같은 시각으로 보고, 또 다른 사건이 터질 수 있다는 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시가화예정지는 자연녹지 땅을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으로 바꾸기 직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는 시가화예정지가 몇몇 공직자 손에서 놀아났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8년 “시가화예정지 위치표시를 금한다”며 “도시계획상 토지소요량 총량제로 만 관리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했음에도 지금껏 천안시는 몇몇 공직자 손에서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간다는 얘기다.

천안시가 시가화예정지를 은밀하게 만든 것은 지난 2012년 6월 20일 천안시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을 변경하면서부터인데, 지난해 6월 13일 천안시의회에서 지적당하자 “검토한다”는 답변을 했었다.

천안시와 똑같이 지난 2013년에 시가화예정지를 만들어 은밀하게 운용해 오던 경기도 화성시가 약 10여일 전인 지난달 31일 일부 공무원들이 이곳 지정된 시가화예정지를 비밀리에 매입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천안시 도시계획상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과연 ‘맞다’고 인정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다른 도시는 ‘난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가설이 나온다.

시가화예정지는 결국 곧바로 지정될 주거지를 비롯해 상업지, 공업지역을 예견하는 결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있는 시각이 다분하다.

특히 시가화예정지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당선인 구본영 시장에게 천안시 업무 인수인계에도 누락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지기도 해 시민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으며, 이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따졌지만 천안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다.

“편파적 수사와 자신의 부동산 투자이익이 별개라고 착각한 경찰 수사관 A 경사의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천안시는 서둘러 판도라 상자로 보이는 ‘시가화예정지’를 이제 바다에 내 던지는 현명함을 보일 때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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