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대전동구선관위 공동기획
◆오늘의 주제: 정치자금 부정수수
Q.정치자금 부정수수가 무엇이죠?
A.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그럼 법인이나 대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A.네,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나요?
A.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경우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0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됩니다.
Q.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다고 들었는데, 정치자금법도 그런가요?
A.선거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입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일반 형사범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5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대전동구선관위 제공>
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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