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은 고액의 채무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전문직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 많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유로 김화철 변호사에 따르면 간이회생은 기존의 회생절차가 인가 결정까지 평균 10개월 정도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도입됐으며, 실제로 인가 결정까지 평균 80일밖에 걸리지 않아 영업소득자들의 빠른 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신청하려면, 소액영업소득자로 신청 당시 채무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데, 채무총액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단, 공익채권은 제외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이 제도는 몇 가지 큰 이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개시신청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회생은 신청 시 영업과 재산에 관하여 사업목적, 업무 상황, 자본, 자산, 부채, 회생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했지만, 간이회생은 영업내용 및 재산 상태 기재만으로 충분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조사위원 선임 등 예납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회생은 회계법인 조사위원 보수 등을 포함한 예납비용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간이회생은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개인 공인회계사, 은행 근무경험자 등과 같은 전문가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므로 예납비용이 400만원 이하로 정해진다.

김화철 변호사는 “이외에도 간이회생은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이상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어,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반 회생보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처럼 절차가 간편한 이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소규모법인과 소액영업소득자의 빠른 재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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