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은 유치원 및 학원에서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유아 대상 어학원에서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위 ‘영어유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이 금지되는 명칭을 보면 ▲영어유치원 ▲preschool ▲kindergarten ▲nursery school 등이다.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이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 운영상 영어 과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와 평생교육체육과에선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옥외 광고판 및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을 점검해 이런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정관묵 기자 dhc@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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